부동산(상가)임대 소득 관련 일반과세자이며,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2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홈텍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가구입('10년 4월) 시 상가를 담보로 XX은행에서 19,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10년 12월까지 은행에 납부한 이자는 750만원이며, 원금 3,000만원은 '11년 3월에 상환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가담보대출 건으로 은행에 상환 또는 납부한 지출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는지와 만약 있다면 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임대 수입 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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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기장시에는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이외의 증빙서류(간이세금계산서,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지출증빙은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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