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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안내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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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내문이 도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안내문이 안와서 신고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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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유는 판례에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어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판례
조심2010중2350, 2010.10.20,
[ 제 목 ]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사업용계좌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가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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