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는 출생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갖추시면 됩니다.
법인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경조사비)는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갑근세 및 4대보험을 원천징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법인세과 (☎ 03169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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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