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현금체크카드로 소득세중간예납을 세무서에가서 하였읍니다.
대행수수료가 1퍼센트 붙더군요. 사업자통장 잔고에서 바로인출되었는데
왜 수수료가 빠지는지 이헤가 안됩니다.
앞으로 체크카드사용을 장려한다고하는데.
황당햇습니다.
담당자도 그수수료는 누가가져가는지도 잘모른다고 하구요.

*현황 및 문제점
체크카드는 바로현금지출되는것인데 수수료를 받는것은
자영업자에게 이중고를주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
신용카드처럼 선지불해주는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수수료가붙겠지만
통장잔고에서 빼가는돈인데 수수료를 누가가져가는것도 해당사도모르고.
국세청도잘모르고...
도둑맞은기분입니다.
정당한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시정되야한다고 생각 됩니다.

*기대효과
사업자통장에서 바로지출되니 다른증빙할 필요도없고
수수료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지않게되고
서로 국익에 도움되지않을까요.

1 답변

0 투표

000님 안녕하십니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 납부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 또한 동 법률 및 국세청 고시 제2010-17호(2010.04.1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국세를 납부하였을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로 카드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사(농협중앙회 NH카드 외 13개사)에게 국세납부대행을 위해 추가적인 조금조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율을 인하 또는 차등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의견 제출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 및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덧붙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납부 한도금액의 상향, 신용카드납부수수료울의 인하(1.5%에서 1%로 인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적극 실시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연락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40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