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안녕하십니까?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 납부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 또한 동 법률 및 국세청 고시 제2010-17호(2010.04.1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 상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로 국세를 납부하였을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로 카드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사(농협중앙회 NH카드 외 13개사)에게 국세납부대행을 위해 추가적인 조금조달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율을 인하 또는 차등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의견 제출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 및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덧붙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납부 한도금액의 상향, 신용카드납부수수료울의 인하(1.5%에서 1%로 인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적극 실시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와 관련한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정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연락주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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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