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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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인의 경리담당자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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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ERP)를 통한 발급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을 통한 발급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는 www.esero.go.kr입니다.

단, 전화ARS를 통한 발급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신후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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