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배우자가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배우자의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의 직장에서 교육비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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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로,

문의하신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금 면제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40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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