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의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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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