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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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대신 제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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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제공함으로서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 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하거나,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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