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때의 특수작물이라 함은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를 포함한다.),약용작물,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말합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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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