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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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