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신고서식 11페이지에 있는 근로소득명세서에는 근로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근로회사의 상호 및 사업자 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9페이지 '사업소득명세서'를 작성하시고 11페이지 '소득공제명세서', 3페이지 기본사항 및 세액 계산등을 전부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19페이지의 가산세 명세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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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