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7조의 7 제2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지급대장 사본등을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발급받거나 급여 수령통장 사본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 동 입증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또는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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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