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포함)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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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