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질의 내용에 따라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에 기재된 노임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한다.
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
다. 체납자에게 지급할 거래대금 잔액 중 법령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 외에는 압류의 효력 유효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는 압류의 효력 유효
마.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