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택을 매입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려 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1가구 2주택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 구입에 발생한 이자를 연말정산시 감면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 감면이라고 자신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매매가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환불을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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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는것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시는 경우 동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 (☎ 031-695-448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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