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는것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시는 경우 동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 (☎ 031-695-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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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