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안내했던 바와 같이,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국세청고시 2010-35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공인인증서로만 발급 가능한 증명으로, 공인인증서는 본인 명의 은행용 공인인증서와 세무서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2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