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의 불복절차는 크게 사전권리제도, 사후권리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 있어서 청구기한은 매우 중요하므로,
불복청구기한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권리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조사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관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후권리제도
이의신청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친 이의신청은 지방국세청에서 심의합니다.
심사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반드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은 각하사유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상담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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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