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부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5월말까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전이라도 사업자가 장부에 의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 389 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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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