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상시근로가 아닌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후 일용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 후 세액공제 55%를 한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