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세무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할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하셔야 하는데, 근로자들과의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셔서 3월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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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