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지낸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은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관할 새무서장이 조사하고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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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