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드릴께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청하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환급받잖아요.
저는 지금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중인데요 저도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신청해도 제가 하고있는 일에관한 영수증만 되고 그외에 별도로 식당이나 쇼핑등은
관련이 되지않으니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가 없지요?
그리고 어떤사람은 환급이 아닌 오히려 더 돈을 내는사람이 있던데요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사업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게되면 계좌이체처리한 것들도 영수증받을수 있나요?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감면이나 환급이 되나요?
영세사업자면 소득이 조금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얼마까지 면제인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