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201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주택월세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 공제증명서류로는,
⑴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⑵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⑶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