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지급 손익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를 말함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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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