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재외국민 인감증명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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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재외국민으로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알고싶습니다.
거소증이 있고 현재 소재지에 거주중입니다.
서식에 재외공관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받아야 한다면 국내에서도 받을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터넷상담창구는 거소번호로 실명인증이 되지않아서 민원실에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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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인 경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확인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2012년 10월 현재기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제3조(인감 신고 등)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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