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인 경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장확인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2012년 10월 현재기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