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발급의 경우, 종교의 보급, 그밖에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기부금 수취에 따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부금 수취시 기간별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폐업한 사업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폐업 전 기간에 수취한 기부금은 기존 번호로 발급하시고,
폐업 이후 수취한 기부금은 새로운 단체 사업자등록번호(변경된 등록번호)로
구분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발급하여야 하며,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면, 폐업시점까지 기존 번호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후 신규 사업자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매년 6월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는 기존(폐업)단체로 발급한 것과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것을 구분하여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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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민법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