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에 2011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2012.7월초 영문소득금액증명이 발급가능합니다.
영문 소득금액 증명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야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로 영문소득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를 발급받으실 경우
증명을 신청하신 후 발급번호 아래 영문상호입력을 클릭하시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영문상호명칭을 변경하실수가 있으며
변경된 상호로 증명원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문상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안내 문구를 확인해 주세요.)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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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