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합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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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