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물을 팔테니 사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를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o.kr))에서 ->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 [조회,계산]->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기타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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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