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담당자 이해경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간이과세와의 거래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내용 몇가지를 예를 들면, 가사용 소비 물품, 거래처 접대물품, 8인승이하소형승용차 구입,수리 및 주유비, 이용,미용,목욕,버스요금 등은 불공제 대상이며, 면세적용으로 불공제 받는 것으로는 수도요금, 연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입니다.
아래는 질문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전기요금 , LPG가스(절단용)
답변 :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차량 (1톤 화물차 , 5톤 집게차 , 승용차) : 보험료 , 수리비 , 주유비
답변 : 보험료 공제되지 않습니다.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주유비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전화요금 , 핸드폰 요금
답변 :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4. 사업용 공구 , 기계구입
답변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5. 일당직 인력 (인력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받을경우)
답변 :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6. 명절 (추석 , 설) 거래처 선물 구입시
답변 : 거래처 접대비 관련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7. 보안 경비업체
답변 : 사업장 보안경비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합니다.
위 외에도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로 전화(033-430-1212) 주시면 바로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이해경 올림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4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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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