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월남 참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셔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연말정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훈청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장애인등록증 사본 상단에 본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요망)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36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