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정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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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과세 면세 겸업 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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