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봉양하던중 연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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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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