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
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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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