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객님!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게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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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