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12월에 의료비결재 했는데 할부로 신용카드 결재하였음
할부기간이 3개월이며 총 90만원 결재 하였는 바 당해연도 지출금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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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할부 결재를 하더라도 총 사용액인 90만원이 지출 의료비 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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