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은 기한후 신고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3의 1항에 의거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다음 연도에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