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간 중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에 대한 과세결정을 하기 전에 납세자 본인이 신고기간 경과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도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 옆칸 탭에 있는 기한후 신고를 선택하신 후
납세자 분의 해당 사업장 유형(일반, 간이 중 선택)을 선택하시고 신고서 작성하기 누르신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후 신고는 정해진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여 신고기간 경과후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서를 따로 불러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하후 신고라 하여 법정신고 기간내 신고와 크게 틀린점은 없지만, 법정신고기간 내 미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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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