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2013년 5월1일~5월31일 사이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처럼 여러군데 회사를 다닌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될 경우 환급을 받지 않고 추가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시에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단, 근무처에서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득 자료가 있으므로 생략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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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