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3~5월 타회사

6~11월 중순 타회사

재직 후 올해 1월 현 근무지 입사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신청때 현 근무지에서 하려 했더니

현 근무지에서는 월급받은게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라고 하여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입력해도 결정세액이 0으로 계산이 되며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그런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2013년 5월1일~5월31일 사이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객님의 경우처럼 여러군데 회사를 다닌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될 경우 환급을 받지 않고 추가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시에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단, 근무처에서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득 자료가 있으므로 생략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