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이 지난 기타소득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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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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