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를  사면  마트 영수증에  부가세  없는  품목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주식회사  00마트  그런데서 3개  1000원 하는  두부를  사면   부가세가  거의 10프로  붙어있는  영수증을  주죠. 대기업  이런  두부는  부가세가 없는겁니까 그럼  콩나물  부가세  없겠네요  ??//그럼  저가 상품의 두부는 있고  대기업  두부는  부가세가 없다  아님  작은  마트   작은 회사  두부  부가세 있고  대기업  두부는  부가세 없다???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1 답변

0 투표
두부는 상품 특성상 운반을 위해서는 포장할 수 밖에 없고 단순포장으로 부가가치세가 새로
창출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포장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두부 제조시 단순 콩에 다른 첨가물(고기 등)을 첨가해서 두부를 제조 포장해서 판매시
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