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말정산 추가공제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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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했는데 퇴직시에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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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로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금액이나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3-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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