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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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는 2013.03.04.일부터 국세청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란 제목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방법은 일반 민원증명 발급방법과 동일한데,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나 
시중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 처리 공무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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