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나, 그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업종별 부가가치율)만 공제 받았으므로 그 차액만큼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없도록 그 차액만큼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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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3(재고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