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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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분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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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에서 제출한 연말정산내역(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조회->근로소득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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