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에서 제출한 연말정산내역(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고,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조회->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