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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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매입자가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닙니다.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를 간혹 역발급 세금계산서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의 시스템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발급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것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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