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시, 보유시, 양도(처분)시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 취득세와 이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반면 인지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국세로서 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이에 덧붙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덧붙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국세청(관할세무서)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양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등)을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부동산을 취득시, 보유시, 처분(양도)시 부담하게 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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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제86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