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현금영수증 및 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HTS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암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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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