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체납액의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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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명의로 사업자를 내면 한달에 70만원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빌려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달 처음에 20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더니 그 다음엔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2년이 지나 사업자를 취소 했습니다.
또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집으로 세금이 ○○원이 나왔습니다.
제 명의 금융이라곤 얼마 안 되는 매달 입금하는 3만원의 보험금과 매달 벌고있는 몇십만원의 월급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는 시간도 오래 지나고 그때 사업자 낼 때 사람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신고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세금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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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에게 고지된 세금은 ○○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당초  ○○농원에서 발생한 매출액 ○○원을 근거로 추계 결정된 것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상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본인이 아니라면 실제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하고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초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귀하에게

 본 사업장과 관련 국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기간 중 각종 거래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시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는 관할서의 검토 및 심의 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계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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