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에게 고지된 세금은 ○○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당초 ○○농원에서 발생한 매출액 ○○원을 근거로 추계 결정된 것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상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본인이 아니라면 실제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하고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초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귀하에게
본 사업장과 관련 국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기간 중 각종 거래 등 증빙자료를 수집하시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는 관할서의 검토 및 심의 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득세과계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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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