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2. 납세자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 제출한 연말정산내역(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확인됨)이 조회되면, 소득공제 변동내역을 추가 입력 및 정정, 삭제 후 [입력내용저장]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화면에 접수증이 나타나며,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서(납부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서를 인쇄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전자고지.세금납부]-[신고분납부]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
출처: 국민신문고